檢,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200억대 횡령' 혐의로 소환 조사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4.11.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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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직 임직원 3명과 함께 피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재직 시절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이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 등이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201억 2223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을 비롯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히 홍 전 회장의 옛 집무실에서 15억원 상당의 뭉칫돈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면서 홍 전 회장은 같은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언했지만 주식 양도 이행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한앤코) 측과 갈등을 빚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계약대로 홍 전 회장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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