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광고법 위반 벌금형 항소없이 수용…준법의식 강화”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4.1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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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과대 광고 혐의
法, 이광범 전 대표 등에 벌금 1000만 ~2000만원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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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과대 광고 혐의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를 수용키로 했다. 새로운 경영진 아래 준법정신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법인 및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원식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들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꼈을 소비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올해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고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출범했다.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앞으로도 준법과 윤리 경영을 철저히 실천하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와 쇄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달 7일 식품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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