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파두, NH투자증권 검찰 송치…금감원 “투자자 신뢰 훼손”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12.2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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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과정서 매출 급감 사실 은폐하고 기업가치 부풀려 투자자 기만
금감원, 파두사태 계기로 공모가 산정을 위한 제도를 대폭 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표지석/사진=김은경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지난해 과장된 기업가치로 코스닥에 상장해 논란을 빚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파두와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은폐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두는 지난해 8월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코스닥에 상장했다. 그러나 실적 공시 직후 주가는 사흘 만에 45% 폭락했다. 당시 증권 신고서에 제시된 2023년 연간 매출 추정치는 1202억 원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작년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 2000만 원에 그쳤다.

특히 파두 경영진은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의 발주 감소로 매출 급감이 예상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상장 전 투자 유치를 통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 심사와 공모 절차에서도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과도한 매출 추정치를 기재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또한 문제의 중심에 섰다. NH투자증권은 상장 심사 시 제출한 매출 추정치를 상향 조정해 증권 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과대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장 기업의 매출 전망에 대한 불신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회계 제도 개선 나선 금감원

금감원은 파두 사태를 계기로 공모가 산정을 위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관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지 않은 비교기업 선정도 차단하기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증권 신고서 등 공시 서식을 개정해 매출 추정치의 산출 근거와 신고서 제출 직전 달까지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주관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 적정성을 점검 중이며 중대한 미비점 발견 시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신규 상장 직후 주가와 실적이 급락한 기업에 대해 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 예정 기업들에 대한 심사와 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은 매출 추정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주관 업무를 맡은 증권사는 상장 대상 법인의 재무 상태와 영업 전망이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실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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