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428건 차단 의뢰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2.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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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이 46.7%로 가장 많아
/ 금감원 표지석
/ 금감원 표지석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1428건)을 적발해 방심위 등에 차단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 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 중개 유형(28건, 46.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주식정보‧투자 자문 등을 빙자한 투자자문(14건, 23.3%), 투자 매매(11건, 18.3%) 순이었다. 

투자 상품별로는 주식(36건, 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 20%),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8건, 13%) 등 순으로 많았다.

SNS 등에서 유명 증권사 혹은 등록 투자 업체를 사칭해 고급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들을 단체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한 후 불법업자가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 업자는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투자금을 입금 받고 가짜 투자 앱에서 실제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꾸미지만,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세금 등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거부하다가 잠적한다.

해외 선물 거래 등과 관련해서도 불법업자는 투자자를 유인해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고,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선물가격이 폭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핑계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한다. 

아울러 원금 손실 회복 또는 거래 재개를 위한 재입금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추가로 편취하는 현상들도 나타났다.

최종적으로는 채팅방을 폐쇄한 후 잠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SNS를 통한 불법 투자자문을 미끼로 투자자 유인 후 차별화된 주식 리딩 서비스 가입비 등을 요구한다.

또한 유명 증권사 임직원을 사칭한 불법 투자 매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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