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승합차에 후진사고 방지장치 장착 ‘0%’
방지장치 보급확대 위해 법·제도적 개선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면 차량 간 사고를 13%, 보행자 사고를 45%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7일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국산 차량을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여부와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후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 차대차 사고의 7.1%, 보행자 사고의 14.3%를 차지했다. 특히 화물차와 승합차가 가해 차량인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
후진사고 방지장치, 보행자 사고 44.7% 감소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는 차량이 후진 중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동하는 시스템이다.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 경고하고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차량용’과, 후방의 보행자나 장애물을 감지해 경고 및 자동 제동하는 ‘보행자용’으로 나뉜다.
삼성화재의 분석 결과, 차량용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5년간 1만 대당 70.3건의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미장착 차량은 81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차량용 장치가 13.2%의 사고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용 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1만 대당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미장착 차량은 4.8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율이 44.7%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됐다.
화물·승합차 장착률 '0%'…법·제도 개선 필요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반으로 국산 승용·화물·승합차의 후진사고 방지장치 기본 장착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화물·승합차에는 해당 장치가 전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용 장치를 장착한 비율이 10.9%(약 42만 대), 보행자용 장치는 2.4%(약 9만 4000대)에 불과했다.
현재 전방 충돌 방지를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는 2022년부터 모든 차량에 장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후진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는 의무 장착 규정이 없어 보급이 저조한 상황이다.
김승기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후진사고는 주·정차 중 갑작스러운 차량이나 보행자의 출현으로 발생하지만,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야에는 한계가 있다”며 “후진사고 방지장치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고위험 차량에 대한 장착 의무화,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 포함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