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텔레그램 이용한 ‘핀플루언서’ 부정거래 적발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3.04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 이득 약 22억7000만원에 달해
텔레그램에서 상장 주식 매수 추천도
선행매매 이후에 또 다시 고가 매도
금감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
금감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텔레그램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고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면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수년간 약 22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채널 운영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1명과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와 주식 매수 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했다.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위 사례처럼 투자자들은 객관적 판단 없이 추종 매수를 하게 되면, 핀플루언서의 매도 대상이 돼 물량을 받아내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지휘 받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민생침해 증권범죄가 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근거 없는 정보나 풍문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해 투자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로 추천하더라도 먼저 기업 공시와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