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적발…증권사·은행 제재 착수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3.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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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금리 상승하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매출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과징금 역시 높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여러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여러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사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정부의 채권 발행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금융사는 한국은행이 주관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국고채를 매입한 뒤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전략을 공유하며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매출 규모가 조(兆) 단위에 이르는 만큼, 과징금 역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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