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배경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4.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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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시장 상황이 어려운 시점에 경거망동하지 말라" 조언
이복현 "사퇴의사는 밝혔으나 3일 오전 열리는 F4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2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거취에 관한 질문에 받고 "어제(1일) 금융위원장과 통화하며 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셨다"며 "따라서 내일(3일) 아침 열리는 F4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어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를 내린 이후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린 바 있으며 본의 아니게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앞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원장의 사의 표명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원장은 특히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존중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상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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