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난 아워홈 구미현 대표 “참담한 심정…규명 최선 다할 것”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4.0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회장, 직계비속 2명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사진=연합뉴스<br>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최근 경기 용인에 있는 아워홈 공장에서 목끼임 사고를 당한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최근 경기 용인에 있는 아워홈 공장에서 목끼임 사고를 당한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아워홈은 9일 오전 구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용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당사 직원이 오늘 새벽 사망했다”며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워홈에 따르면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날 새벽 사망했다.

아워홈은 사고 사흘만인 지난 7일에는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사장은 기존 안전총괄 임원의 계약이 끝난 지난달부터 안전총괄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영에 참여한 오너가 2세로 경영책임을 맡게 된 구미현 대표가 이번 사고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