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5월 12일 후보등록 이후 100만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 유죄 내리면 재상고 대응
대법원 재상고 접수 즉시 유죄 확정할 경우 민주당 최종 선고 전 대법관 전원 탄핵 시도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상당히 복잡한 재판 절차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해당 판사 탄핵 등 이재명 후보 생존을 위한 모든 '정치적 수단'과 의회권력도 동원할 것으로 예상돼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향후 전개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이후 절차를 살펴보자. 서울고법이 5월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소송기록이 도착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대선 이후 형이 확정되는 경우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전국으로 생중계된 과정을 거치며 선거법 위반 사건만큼은 무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돼든 안 돼든 그에게는 선거법 위반 유죄의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특히 그가 대통령이 돼도 이 '범죄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를 뒤집고 3개 항목 중 2개에 대해 '유죄'의 대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무죄의 번복은 없고 오로지 유죄의 '형량'만 변수가 될 뿐이다.
이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죄' 범죄자의 신분으로 국가최고원수직에 오르게 된다. 정치권에서 계속 ‘대통령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다.
이때부터 대통령의 형사소추에 관한 헌법 84조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재직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더라도 기소를 받지 않게 해줘 국가통치권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게 그 취지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민주당은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이 헌법학계의 통설을 부정하면서 엉뚱한 시도를 하면 헌법적·입법적 절차를 밟아 저지해야 한다“며 ”국민의 나라지 법관의 나라, 검사의 나라는 아니지 않냐. 불량한 시도가 있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형사 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주장했다’는 질의에 “(헌법 84조) 형사 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지금까지 탄핵 소추와 심판 절차를 봐 왔듯, 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여야의 '소추'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것은 향후 대선이 끝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현재의 여당이 대선 결과 불복은 물론 정권퇴진운동을 할 명분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현재의 재판 일정이라면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속전속결 이재명 유죄 때리기'가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폭거'를 자행할지 알 수 없다며 경계를 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최강욱 변호사(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는 이에 대해 '벼랑끝 전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파기환송에서 유죄가 나 이 후보가 재상고할 경우 판결 직전 해당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해 업무를 정지시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 변호사는 보수진영으로 기울어진 대법관 구성인원을 12명에서 진보진영을 대거 넣어 20~30명으로 대폭 늘리는 '입법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보수진영이 대법원과 사법부 기득권을 앞세워 '이재명 죽이기'를 할 경우 민주당도 그에 상응하는 극단적인 의회권력 투쟁과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받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고등법원이 피선거권 자격 유지를 할 수 있는 '99만원' 벌금형 선고를 해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을 조롱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는 현실성이 별로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보면 2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니 벌금 100만원 이하로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우려하는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자. 이재명 후보가 5월 10~11일 대선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부터 2일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고등법원이 5월 12일에 바로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 유죄를 내리는 경우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7일 내 재상고를 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초법적이고 상식을 초월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더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며 재상고를 1시간 안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지어 버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며칠 후 실시될 대선에 나갈 수가 없게 되고 국민의힘 후보가 자동 대통령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런 막장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서 최강욱 변호사가 밝힌 대로 고등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를 때려 이 후보가 재상고한 '직후'에 바로 대법관 전원에 대한 국회 탄핵을 의결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대법관도 일괄 같이 탄핵해 모든 경우의 수를 잘라버린다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 내세워 승리를 해도 문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파기환송심 또는 파기환송심의 상고심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 진행 여부에 관해 법원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도 저도 문제가 될 경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유죄에 대해 셀프 사면을 내려 논란의 싹을 잘라버리자는 극단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이 법률 전문가가 돼 가는 초 현실적 대선 정국이 지나가고 있다. 과연 언제쯤 사상 초유의 갈등과 혼란의 정국이 끝날지, 그 끝은 또 어떤 모습일지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주권자의 표로써 이 모든 갈등과 혼란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