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자율적 협상 바람직하지만 최소한의 규제 있어야 진흥 가능해"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공지능(AI)과 뉴스콘텐츠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생성형AI와 뉴스 콘텐츠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한국방송협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에 관한 입법 공백 문제와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AI와 뉴스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협상이 바람직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협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진흥이 가능하듯 AI산업과 저작권도 이분법적으로 사업자와 창작자간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 방문신 회장은 “생성형 AI의 비약적 발전의 이면에는 뉴스 콘텐츠를 비롯한 저작물의 무단 학습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며 “가치와 신뢰성이 매우 높은 뉴스 콘텐츠가 무차별적인 AI의 학습으로 인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남용된다면 장기적으로 저널리즘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최근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사례와 뉴욕타임즈 기사 무단 사용 소송을 사례로 들어 “학습용 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을 도입한 나라들도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실제 활용이 거의 없으므로, 면책보다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 창작자와 산업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업계, 학계,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해, 생성형 AI 학습과정의 저작물 보호 및 보상 방안 등 기술과 창작의 상생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최근영 KBS 지식재산권부장은 “오랜 노하우와 노력을 들여 제작한 독창적인 콘텐츠가 AI에 무단으로 학습되고 결과물로 제시되면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처럼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없이는 저널리즘의 독창성과 창작 의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진훈 MBC 법무팀장은 “AI 기술 발전만 중시할 경우 장기적으로 인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호 존중하며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형 SBS 법무팀장은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적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양질의 한국어 콘텐츠 확보를 위해 학습용데이터 공개 법적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산업발전을 위해 창작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TDM 면책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저작권 문제는 자발적인 시장 라이선스 방식이 더 유연하고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라며, “생성형AI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미국,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절히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저작권 문제는 사례가 축적이 되어야 유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규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아직까지 창작 분야에 있어서 AI는 보조수단이고 콘텐츠 영역은 세계적으로 앞서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디어 사업자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은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적 데이터를 정부가 구매해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AI 학습용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수적”이라며, “당사자 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작자 보호와 산업발전 간 균형잡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는 저작권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사이에서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저작권자와 인공지능 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 구조를 재정립하고 국제 규범과의 연계를 고려한 단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좌장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어느정도 구체화된 것 같다”고 평가하며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 창작자와 AI 산업 간의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향후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