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영 의원 "유심 정보도 암호화 의무 대상 포함해야"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7.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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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통신사 개인정보 강화 앞장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우영 의원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우영 의원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에 앞장선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USIM 정보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암호화 의무 대상에서 제외도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범위에 기존 접속기록 외에도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그리고 USIM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보안 정책의 중심축이 단순 통신망 보호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USIM 정보도 암호화 의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USIM을 비롯한 민감정보의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져 국민의 개인정보 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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