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노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위한 내용도 담겨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려운 가사사건의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사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 정비하고 사건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가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소송에 참여하게 하는 등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을 강화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후 미지급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30일로 축소했다.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가사사건의 관할법원에 포함시켰으며, ▲미성년 관련 재판에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게 했다.
노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친족이 없거나 그 친족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후견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국선 후견인이나 국선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가사소송법’은 지난 1991년 1월 제정 및 시행된 지 34년이 넘었다. ‘가사소송법’은 일부개정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직접 법에 담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준용해 사용했다.
서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변화된 가정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가사사건에 접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해당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법률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