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낙동강에 중금속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을, 법인인 영풍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무죄 판결 이후 즉각 입장 자료를 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세계 제련소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또 매년 약 1000억원 규모의 환경 투자를 통해 현재는 기술적으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