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광복절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
“12·3 쿠데타서 국민이 헌정질서 회복… 특별히 기릴 필요”
“12·3 쿠데타서 국민이 헌정질서 회복… 특별히 기릴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4번째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결국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7월 17일 제헌절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는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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