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문제, 지역 생계기반 간과할 수 없어”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7.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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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합리적 해법’ 마련 관계기관에 건의해
군의회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봉화군 경제의 중심축 역할해 와"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 항소심도 무죄
영풍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사진=영풍
영풍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사진=영풍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경북 영풍군 소재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문제에 대해 봉화군의회가 나서 해결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21일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따르면 봉화군의회는 지난 18일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문제와 관련해 지역경제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과제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석포제련소는 지난 수십 년간 봉화군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핵심 산업시설로,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곳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어 “석포제련소는 과거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2019년 이후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환경개선혁신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무방류 시스템과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첨단 환경관리 설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석포제련소 인근의 대기·수질 등이 법적 기준 이하로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일부 토양정화에 있어서는 조업 중인 공장의 구조적 특성상 단기간 내 완전한 정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적 제재가 아닌)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군의회는 또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장 실태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정화계획 수립 ▲정부,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군의회는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의 생계 기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낙동강에 중금속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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