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2013년도 주택·건물지원사업에 9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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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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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시장가격 형성 유도 위한 다양한 혜택 마련

 

 

 

 

 


이 민 선 기자


올해부터 기존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주택지원사업’, 일반보급사업은 ‘건물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주택지원사업에 669억8,800만원, 건물지원사업에 23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주택지원사업 중 태양광에는 250억8,800만원, 태양열 170억원, 기타 2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건물지원사업 중 태양광 30억원, 태양열 65억원, 기타 105억원, 시범보급 30억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3년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형성 유도를 위해 기존 설치기준단가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사후관리 미흡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기업이 보급된 설비의 가동 여부 및 발전량·생산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참여기업의 하자보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3~5년으로 강화했다.


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은 전체 669억8,800만원 지원 규모 중 태양광은 250억8,800만원,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전지 등에는 419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주택 등과 그린 빌리지로 구분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를 2차로 나눠 모집 예정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신청 및 처리기간은 1차로 참여기업 선택 및 체결은 3월 18~29일까지, 서류제출은 3월 25~29일까지 이뤄지며 2차로 참여기업 선택 및 체결은 4월 15~26일까지, 서류제출은 4월 22~26일까지 하면 된다. 서류검토 및 자부담금 납부는 1차, 2차 각각 4월 12일, 5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건물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은 총 지원 규모 230억원으로 이 중 건물지원 사업에는 200억원, 시범보급 사업에는 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경부 고시 제2013-11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 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비주택)’이 해당되며, 접수는 지난 3월 18~26일까지 진행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및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SOLAR TODAY 이 민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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