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와 태양광 패널 재활용, 경제성 충분하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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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통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사용 후 발생하는 폐이차전지와 폐태양광 등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해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흡한 사후관리, 법제화로 산업화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사용된 이차전지와 태양광 패널 등이 재활용 될 경우 경제성이 충분하고, 관련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형 이차전지와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8일 발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이차전지와 폐태양광의 재활용 제도를 이미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과 관련한 구체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관련 규정은 1992년에 시행되었던 예치금제도를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보완·개선해 실시하고 있고, 중대형 리튬이온이차전지는 관련법의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형 이차전지재활용에 관한 제도 마련과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역시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는 없는 상태다.

향후 태양광 폐모듈 등이 재활용 될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 조감도 [사진=충북 테크노파크]
향후 태양광 폐모듈 등이 재활용 될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 조감도, 센터는 구축 및 시운전을 마치는 2021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충북테크노파크]

산업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광주 소재 에너지저장장치 기업 대표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희토류, ESS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코발트 등 주요 광물자원의 가격이 급등해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이차전지 재활용은 배터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고 밝혔다.

법제화 필요성, 업계에서도 공감

법제화의 필요성은 사실 충분한 경제성에 기인한다.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에 따른 희유금속 회수를 통한 매출액의 경우 2020년에는 약 130억에서 2029년 기준 420억으로 연간 14%의 성장률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고, 재활용사업의 순 현재가치는 약 100억원으로 편익대비 비용은 1.06으로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게 산출됐다.

모정윤 연구위원은 “중대형 이차전지의 재활용 시 그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딘 법제화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에 대한 접근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 충청북도 진천군에 2021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내 최초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구축 중에 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1차년도 사업이 지난해 9월 마무리됐고, 현재 2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예정보다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오는 9월중 건축물이 완공될 예정이고, 그 시점에 일단의 장비들도 구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태양광 재활용센터는 태양광 모듈에서 쓰인 유리와 알루미늄, 실리콘 등이 90%이상이 재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이들을 재가공, 재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dreamstime]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dreamstime]

내년 재활용 법제화 향한 '초안' 나온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법적 기반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법제화를 위한 용역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계자는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전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법을 중심으로 기타 환경법, 또 산업부의 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사전검토와 이를 토대로 한 재활용 법제화를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면서 “현재 몇 가지 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부와 환경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는 등 일단락되는 내년에는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에 위치한 에너지저장장치 기업 관계자는 세계 최대 전기차 수요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의 교체시기가 곧 도래한다고 보고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했다. 관계자는 “새 차 구입 후 4~5년 정도 후 교체가 이뤄진다고 보면 몇 년 뒤 대량의 배터리가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면서 “국내 재활용산업이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았지만 이를 활용한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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