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능형로봇법 본격 시행] 로보티즈, 생활 서비스 분야 본격 사업 확장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3.1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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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 기술력 바탕으로 실외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시장 생태계 구축에 앞장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가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자율주행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고 17일 밝혔다.

로보티즈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규제의 연내 해소에 맞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로봇의 실외 이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현재도 아파트 단지, 캠핑장, 리조트, 골프장 등에서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로보티즈는 압도적인 누적 주문 건수의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며 대량의 데이터수집과 서비스 역량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각종 배송 현장에 투입돼 있는 ‘개미’는 완벽한 주문 배달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개미’는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단지 이름을 딴 ‘고센봇’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지 입구와 휴게공간의 거리가 멀어 그동안 불편을 호소했던 입주민들이 ‘고센봇’을 도입한 이후 편리하게 음료를 받아 볼 수 있어 편리하다며 많은 관심이 몰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 1호 실증 특례로 선정된 강서구 마곡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로보티즈의 순수 국내 자본을 바탕으로 쌓아온 기술력과 배송 로봇 서비스 운영 노하우는 추후 자율주행 상용화 및 시장 생태계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미’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 낸 자율주행로봇이다. 외형 제작 및 부품 내재화에 따른 A/S 편의성, 사후관리, 각종 업데이트, 가격경쟁력, 다양한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성 등은 토종기업인 로보티즈만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는 “이번 지능형 로봇법 시행과 앞으로의 순차적 규제완화로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배송서비스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로보티즈는 국산기술력 자율주행로봇 선도기업으로써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 기반의 자율주행로봇 배송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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