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380명 수사의뢰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1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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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금융감독원 표지석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된 알선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나섰다.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혐의로 수백 명이 적발됐으며 이들 중 380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25일 발표를 통해 지난 8월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40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점이 드러난 380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 시행 전에는 인터넷에 월평균 수백 건의 모집 광고가 게시됐지만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10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적발된 혐의자들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알선행위가 의심될 경우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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