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국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열어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1.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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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에서 진행
금융감독원 표지석 / 사진=김은경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국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 금감원이 발표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의 단순 실수 등에 따른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에서 외부 감사 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상장(예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유한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정기한 내에 기업의 내부 감시 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외부감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 기한,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한 상태다.

따라서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자 이번 설명회가 열리며 관련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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