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성과평가에 대출사고 예방 포함…내년 4월부터 시행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12.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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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횡령 등 은행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횡령 등 은행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 은행들의 성과평가(KPI)에 대출사고 예방 활동이 주요 항목으로 반영된다. 영업점과 본부가 대출사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지했는지가 평가 기준에 포함되며 이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TF는 금감원과 국내 주요 은행, 은행연합회가 참여해 올해 9월부터 운영돼왔으며 개선안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TF가 발표한 주요 개선안은 대출 과정 전반에서 사고 예방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재직 사실 등을 확인하 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공적인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또 외부 감정평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지정하도록하며 PF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기 지정이 허용된다. 장기 미분양 상가 등 취약 담보물건에 대해선 심사전결권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시 임대차 계약서의 진위를 철저히 확인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여신 실행 후 영업점장은 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함께 운전자금 대출 중 단기여신 점검 기준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된다. 신설 법인 및 3억 원 이상 법인 대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대상 외에도 여신 취급직원까지 명령휴가를 확대 적용하며 자점 감사 결과와 실적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해야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영업점의 대출 심사 적정성을 높이고, 준법감시 및 감사부서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개선안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독려하며 자율규제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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