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선순위 채권 말소·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재개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IBK기업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 지원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9일부터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과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은 주택에 걸려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전세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2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1주택자는 한도를 두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5일 이후 지금까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차단 등의 목적으로 해당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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