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도로와 주거 지역으로부터 100m 기준으로 완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08.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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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100m 이내라도 안전과 미관 이상 없으면 허용 가능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태양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이격거리 규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의 이격거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발전 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지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 육성에 앞장서 온 진천군이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를 100m로 완화했다. [사진=Industry News]

17일 충북 진천군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하던 사항을 각각 100m로 기준을 완화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100m 이내 위치한 경우라도 주변 경관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안전 및 미관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 가능하다. 진천군은 정부에서 시달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시행중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기존 운영지침이 군의 태양광산업 육성 정책과도 상충되고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기준 완화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확산‧보급을 통한 친환경 미래도시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태양광 자원순환모델을 완비한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로 지난 6월 태양광특화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태양광산업을 진천군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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