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인센티브 지급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1.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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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입 대상자가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을 제시된 기준량보다 적게 사용할 경우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된다. 경남 진주시가 탄소포인트 가입가구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온실가스 감축도하고, 인센티브도 받아요!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진주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5,777세대 중 인센티브가 발생한 2,404세대에 3,661만 6,000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의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에 더해 그린카드 포인트,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다는 데 있다.[사진=탄소포인트 홈페이지 캡쳐]
탄소포인트제의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에 더해 그린카드 포인트,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다는 데 있다.[사진=탄소포인트 홈페이지 캡쳐]

이번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가입세대가 올 상반기에 에너지를 절감한 결과로서 전기 3백67만9,369 kWh, 도시가스 10만4,889㎥, 상수도 5만3,144㎥을 절약하여 온실가스 1,813톤을 감축했으며, 이는 소나무 27만 1,000 그루가 1년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같은 것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은 지구온난화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여부 및 감축량을 확인할 수 있고, 인센티브는 11월~12월 중에 그린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계좌 파악이 안 되는 세대는 공고를 거쳐 가입자 이름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 각 가정에서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생활 속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도란 가입 대상자인 공동주택, 일반주택,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기준량보다 적게 사용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월별 평균량에서 5%이상~10%미만, 10%이상 구분 절감한 세대에 6개월 마다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가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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