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농촌태양광이 뭔지들 알고 있나유?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7.12.12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기준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8%를 넘어서면서 농촌의 고령화와 안정적인 노후대책 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호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Industry News 이건오 기자] 지난 2016년 12월,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농촌에 태양광 발전소 1만호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태양광은 농민이 소유한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발전 사업으로, 영세한 농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해 농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와 은퇴 귀농인들에게 새로운 귀농모델을 제시하는 등 농촌의 일자리 창출 기여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4.1GW에 달하는 태양광 보급용량 중 63%가 농촌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촌태양광 설치 사업은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거주 농민들은 주로 외지인에게 부지 임대를 통한 태양광 사업 참여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곧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미미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태양광 사업계획 수립과 전력판매 등 사업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과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전력판매를 우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가중치를 최대 20% 상향 조정한다. 자금 마련을 위한 신재생융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1.75%의 금리다. 또한 1MW 이하 농촌태양광 사업은 전력계통에 무제한 접속이 허용되고, 공사비용 표준화를 통해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개별접속설비 공사비도 27% 인하된다.

농촌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될 경우 농민 10인이 1MW 태양광사업 추진시 1인당 월 90만원 내외 정도의 순수익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시행 첫 해인 올해, 사업비 90%까지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비율을 더 낮추고 더 많은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또 인허가를 받고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면 사업비 90%의 정책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농촌태양광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정부의 수요예측 착오에 기인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정부와 에너지공단, 농협 등이 너무 대대적으로 농촌태양광사업을 홍보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의 홍보활동은 마치 농촌태양광사업이 국내태양광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과대 포장된 감도 없지는 않다며 지금이라도 홍보활동 만큼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농촌태양광사업이 국내 태양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