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간소화,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공사비에 대해 최대 8년 저금리(1.45% 고정) 장기 융자가 지원된다. 서울시가 주택·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시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물에 대해 공사비 장기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진=pixabay]](/news/photo/201801/21139_11404_170.jpg)
서울시는 올해 민간 건물 에너지효율화 시설개선 참여 확대책으로 1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보다 금리도 크게 낮췄다.
주택은 최대 1,500만원, 건물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설비는 보일러, 단열창호, 단열재, LED 조명 등으로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주택 813개소에 65억원, 건물 13개소에 45억원 등 총 110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이 결과 총 826개소가 에너지효율화 공사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마쳤다.
지난해 건물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연간 1,449TOE의 에너지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일반 가정 2만 가구 이상의 한 달 전기 사용량에 해당한다. 서울시에서 매달 한 번 심의해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공사 완료 후 해당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융자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전 대출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은행 방문 절차를 생략하고, 심의를 위한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 전 대출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은행방문, 연간 에너지 사용량, 설비성능인증서 제출이 생략됐다.
다만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가 실행돼 금융기관 대출부적격자는 서울시에서 융자 추천되었어도 지원이 불가하고,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해, 서울시에서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지정 하지 않는다.
한편, 융자지원 내용과 조건,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과 지원을 받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는 최대 2년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공업체와 계약 한 건은 최대 2년간 융자심의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1월 3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소비 에너지의 54%를 건물이 쓰고 있는 만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려면 건물 에너지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아 부담 없이 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