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사업자 대상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받는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1.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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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e는 ton of Oil Equivalent의 단위로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이다. 승용차 연비 12.54km/l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이다. 또는, 일반가정 310kWh/월 기준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대형마트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 해당된다.

2018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 시작

[Industry News 이건오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에너지사용량신고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이다.[사진=dreamstime]

에너지사용량신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써 지난 1980년부터 시행돼 왔다.

신고부문은 산업‧발전, 건물, 수송부문으로 분류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일러‧요‧로 및 기타 전기설비 등의 고정시설 및 법인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을 총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만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8년 에너지사용량신고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매년 6월말 경 에너지사용량신고 자료를 검토 분석해 ‘에너지사용량통계’ 책자로 발간한다. 이는 에너지진단대상 선정,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사업 발굴, 지자체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된다.

지난해 에너지사용량신고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수는 총 4,578개이며 에너지사용량은 총 1억176만toe로 국내 최종에너지소비량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원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는 신고서 제출 이후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사업장별 에너지사용량 및 절감량 추이, 백분위 순위 등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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