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제안, 조치 완화 또는 철회 요청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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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내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우리 업체들은 미국에 13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제3위 태양광 셀 수출국이다.

이르면 다음 주 양자협의 계획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정부가 미 행정부의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있은 후 정부는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있은 후 정부는 민관 대책회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우리측은 이르면 다음주중 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관련 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특히,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동 조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8.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측의 금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개최된 민관 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을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후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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