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맞불로 미국산 수입품 4.8억달러 규모 양허정지 추진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4.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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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인한 태양광 및 세탁기 수입제한에 대한 조치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4.8억달러 규모의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WTO 상품이사회에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제출하고 미국의 세이프가드와 동등한 수준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 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과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2.7 발효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시 미국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게계무역기구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미국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태양광과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를 발효했다. [사진=dreamstime]
미국은 태양광과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를 발효했다. [사진=dreamstime]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8억달러(태양광 3.3억달러, 세탁기 1.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3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3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 8.2조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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