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태양광 산업계는 세이프가드 ‘큰 산’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1.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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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새해부터 태양광 업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내 태양전지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를 오는 12일 최종 결정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 노골적인 미국, 수출해야 하는 태양전지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기업의 제소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USITC)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79건이다. 전년대비 60%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트럼프가 판을 깔고, 트럼프를 등에 업은 미국 기업들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음을 잘 말해주는 결과이다.

1월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태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1월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태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통상압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미국의 통상압력은 반덤핑과 상계 관세 같은 불법행위 규제가 중심이었다면 최근 미국은 세이프가드 같이 자국이 산업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바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태양전지의 경우가 그렇다.

국내 태양전지, 미국에서 4년새 7% 성장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진 태양전지의 경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태양전지 규모는 늘지 않았지만, 수출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제품은 미국 시장을 한정해 2012년 5.7%의 시장점유율에서 2016년 12.79%로 확대돼 수출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국내 태양전지 수출의 68%가 미국으로의 수출이고, 금액으로 13억 달러, 품목은 셀보다는 모듈 위주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미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22.8%에서 2016년 16.9%로 축소된 상태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태양광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는 파산한 미국 태양전지업체 수니바(Suniva)의 청원으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2017년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세이프가드를 권고하면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 것이다.

세이프가드 조치 안으로 저율관세할당(이하 TRQ) 관세가 있다. 저율관세할당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제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한 할당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로, 초과할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이중세율제도이다.

이어 2안은 피소기업 요청품목 중 제소자측이 반대하지 않은 품목은 제외되는 TRQ 관세이다. 끝으로 3안은 쿼터+수입허가권이다. 3안 모두 제소자측이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한화큐셀과 현대그린에너지, LG전자 등 국내 태양전지 산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한다면 태양광모듈에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향후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국내 태양전지 산업계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수입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외교부]
국내 태양전지 산업계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수입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외교부]

세이프가드, 오히려 미국 태양광산업 위축시킬 수도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 태양광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신동진 경제분석관은 “한국의 태양전지는 최근 수출 특화 되었고, 미국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경쟁력 있는 한국 태양전지가 수입제한을 당할 경우 한국 제품의 가격이 오히려 상승해 미국 태양광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미국의 세이프가드 사례로 2015년 인도의 철강제품에 2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해 200일 동안 발효한 경험이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표된 이후 인도 열연코일제품과 수입 열연코일제품의 가격은 비슷해졌고, 결과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인도의 철강 수출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태양광 산업계 역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순 없지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 수출되는 국내 태양전지 기업의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고, 현지 태양광산업협회와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는 관련 공청회에 앞서 “수입규제 시행 시,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만8,000여명의 미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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