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제소 등 남은 선택지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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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3일 본격적인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됐고, 9월 22일 태양광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이, 11월에는 태양광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WTO 승소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중요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제품에 대해 2.5GW로 기준해 이상의 경우 1년차에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태양광 세이프 가드 대응방안으로 정부는 WTO 제소를 남겨두게 됐다. [사진=dreamstime]
태양광 세이프 가드 대응방안으로 정부는 WTO 제소를 남겨두게 됐다. [사진=dreamstime]

미국은 2016년 기준 총 83억달러 상당의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입했다. 국내 기업은 약 13억달러를 미국에 수출해 금액 기준 미국 수입 태양 광시장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태양광전지는 수입 규모가 늘지 않은 데 비해 수출 규모가 확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제품의 태양전지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기준 12.9%까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미국 태양전지 생산 능력은 2012년 22.8%에서 2016년 16.9%로 축소됐다.

지난 1월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제소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월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제소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때문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결정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에 세이프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을 요청하는 형태의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대통령 선언 후 30일 동안 WTO 12.3조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consultation) 할 수 있으며, 선언 후 4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변경(modification)하거나 종료(termination) 할 수 있지만 40일 경과 시점인 3월 4일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정부는 이제 수차례 언급했던 WTO 제소만이 유일한 카드로 남게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23일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의 문제가 함께 걸려있고, 국내 산업피해 역시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가깝게는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과도한 조치를 제소해서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주요 일정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태양광 세이프가드 주요 일정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세이프가드는 WTO에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일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다. 따라서 실제 제소로 이어지기 전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 미국 역시 제소 등을 염두에 두고 보복의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인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인다. 바로 세이프가드 8.3항이다.

세탁기 등의 경우 WTO 규정상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인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된다면, 상대국은 3년 동안 양허 정지 등 보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세이프가드 8.3항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조치 기간을 최소 3년 1일로 결정 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은 “미국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을 3년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조치 중간 시점에 세이프가드 효과를 평가한 후 만약 국내산업이 긍정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조치를 수정, 종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 WTO제소로 이어질 경우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남발이 다른 국가들에게 수입 규제 경쟁 시작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세이프가드 긴급좌담회에서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해당 품목의 수입 급증과 기업 피해 간 인과관계 성립 여부, 관련 대응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태양광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정부는 EU와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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