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에 찬물! 금품수수 등 비리 적발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2.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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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 수익성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이 최근 7년간 14배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전의 송·배전계통 용량은 제한돼 있어 전력계통 용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르는 이권이 문제가 되어 왔다.

한전, 뇌물은 물론 가족명의 발전소에 특혜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송·배전 용량초과로 연계 불가한 태양광발전소를 연계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뇌물, 가족명의 발전소에 특혜를 준 한전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 사진은 한전 나주 본사 [사진=한국전력]
감사원은 뇌물, 가족명의 발전소에 특혜를 준 한전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 사진은 한전 나주 본사 [사진=한국전력]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된 한전과 충남 등 8개 지자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에서 문책 22건, 주의 14건, 통보 2건 등 38건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비리에 연루되거나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관계자를 엄벌하고, 한전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부패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과 충청남도 등 7개 지방자자치단체장에게 47명(지자체 9명 포함)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했는 데, 사례별로 보면 해임이 4명,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이 31명이다. 특히 금품수수 등을 자행한 한전 직원 4명은 수뢰 혐의로, 업체 관계자 6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결과 한전 A 차장의 경우 가족명의 태양광발전소를 부당 연계해준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한전 본사 AA차장의 경우 연계 용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존 다른 태양광발전소의 연계용량을 본인 가족명의 발전소에 선로를 변경했으며, 한전 B 본부장의 경우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통한 부당한 자기사업을 영위하기도 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과 한전 직원은 양자 모두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을 알면서도 기존 허가를 반납하면서 신규 발전소 허가를 신청해 연계 가능 처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고 사례도 있다.

특히 허가와 관련해서는 15회에 걸쳐 69개의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됐고, 이중 30개는 연계가능용량 초과로 인한 불허가 대상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밀접한 한전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태양광발전소 등의 연계가능용량을 업무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거나 기술검토 과정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일들이 실제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일로 재생에너지 3020이행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감사결과 후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태양광발전소의 연계용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검토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개선해 운영 중이고, 곧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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