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대한 감사 자제한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2.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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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태양광을 비롯한 신소재와 에너지신산업,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분야 등과 관련해 법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해서 감사를 자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신산업 분야 감사 자제로 국가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감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산업부 등 13개 기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결과 5개 분야의 13개 산업을 감사 자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발표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에 포함돼 있다.

감사원이 태양광과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의 5개분야 13개 산업에 대해 감사를 자제한다고 밝혔다. [사진=감사원]
감사원이 태양광과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의 5개분야 13개 산업에 대해 감사를 자제한다고 밝혔다. [사진=감사원]

감사원은 규정과 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자제하고 과도한 감사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대상기관의 부담을 완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4차 산업분야 등과 관련해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의 경우 감사를 자제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 자제 분야는 총 5개 분야로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신산업, 신서비스 분야가 선정됐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해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4개 산업이 감사 자제 산업으로 선정됐다. 무인이동체 분야에서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한 감사가 자제되며,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O2O와 핀테크 산업이 선정됐다. 그 밖에 ICT 융합분야에서는 IoT·클라우드·로봇등과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등의 산업이 선정됐으며,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체·바이오와 의료기기 산업 분야가 감사 자제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신산업 관련 감사 자제와 관련해 정부의 ‘유권해석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 부처와 법령해석위원회의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사안도 감사자제 또는 면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감사 자제 방안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계획 수립 시 자제 대상 관련 감사계획을 미실시하거나 연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감사결과 검토 시 자제 대상 관련 입건사항은 불문 또는 면책할 방침이다. 자제 대상의 규정과 제도 미정비 기간 동안 이뤄진 공직자 등의 행위는 정비 이후에도 면책을 지속할 예정이나 개인의 명백한 위법사항 또는 비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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