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빅데이터 중소기업 조세지원으로 발전 촉진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2.1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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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기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생산과 효율성의 혁신이 이뤄지고, 이는 곧 국민 삶 전반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국내 ICT 인프라와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조세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지능정보기술 분야 중소·중견 기업 대상 소득세 지원 추진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대통령령이 정한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지능정보기술분야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공제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지능정보기술분야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사진=dreamstime]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지능정보기술분야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사진=dreamstime]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실은 지능정보기술을 포함한 신성장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해당되는 대상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중소기업과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고, 주요 내용으로 그 비용의 45%, 그 외 35%의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제1항 및 제2항 신설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빅데이터와 AI 등 지능정보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은 9%, 그 외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중고품이나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되고,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능정보기술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소나 전담부서에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역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10%와 사회보험료의 100%를, 중견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5%와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받도록 했다.

취업 근로자에 대한 조세혜택도 담았다.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소나 전담부서에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5년간 연도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80%를 감면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정책들이 ICT 인프라 부분에 집중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광온 의원실은 “지능정보기술을 포함한 신성장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경감해 주고 있지만 그 혜택이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인력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지능정보기술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dreamstime]
이번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지능정보기술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dreamstime]

제출된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으로 지난해 홍익표 의원 등이 발의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이하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원법안)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업들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원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규제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담고 있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에게 즉각적인 혜택과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산업혁신위원회 설치 등 관련 지원법안 역시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담보할 것으로 본다”며 양 개정안에 대한 기대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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