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위해 중기부 역할 주문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7.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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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감독 강화를 통해 각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범 부처 협력체계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대상 기관 21곳 중 지원 목표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KOSBIR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사업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24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는 63개 사업 중 25개 사업이 지원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규환 의원실]
김규환 의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규환 의원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각 기관별 실적을 취합하고 차년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감독 강화를 통해 각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범 부처 협력체계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의 효율성 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 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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