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발전 초석 마련…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찾아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7.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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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 경제성장의 중심은 데이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식재산 등이 주목받으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규환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명정보 등의 비식별정보를 도입하고 엄격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례로 2017년 한해 동 안 개인정보 침해상담건수가 1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명정보 등의 비식별정보를 도입하고 엄격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규환 의원실]
김규환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명정보 등의 비식별정보를 도입하고 엄격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규환 의원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 있는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상시 노출위험에 처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일본은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유럽연합(EU)도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한해 동 안 개인정보 침해상담건수가 1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개인정보보호 포털, 김규환 의원실 재인용]
2017년 한해 동 안 개인정보 침해상담건수가 1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개인정보보호 포털, 김규환 의원실 재인용]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이 식별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서 일정 규율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이로써 신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EU GDPR 시행에 따른 국내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강화 되었지만 대응책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의 제도를 만들어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해 신산업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주영, 유재중, 이종명, 이채익, 곽대훈, 박성중, 김종석, 성일종, 민경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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