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감축실적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인정되나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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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녹생성장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환경부 주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이 심의·의결됐다. 국내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으며, 상당 부분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집중하겠다는 의중도 확인할 수 있었다.

1MW 미만 태양광에 탄소배출권을 발행한다면?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기후변화 대응과 연관된 기관 및 업계에서는 최근 국가 RPS 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인정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효율적 달성, 배출권거래시장 안정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등과 맞물려 있다.

현재 외부사업타당성평가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불가 요건에 RPS 사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동일한 추가성을 제시하고 있는 CDM에서 등록된 RPS 사업을 국내에서는 재정적 보상이 이뤄진 기존사업에 대한 중복 혜택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의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국내 한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1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동안 2,200만톤이 인증됐으며 KOC 발행량 전체가 과거 등록된 CDM 사업에서 발행된 CER의 KOC 전환이었다. KOC 발행량 중 70% 이상이 시장에서 거래 또는 목표 달성에 활용됐다.

연구원은 “현재 등록된 RPS 사업 기준으로 전체를 인정할 경우 800만톤의 KOC가 인정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전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1MW 미만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3MW, 5MW 미만 등으로 단계를 나누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1MW 미만의 사업을 KOC로 인정할 경우 연간 190만톤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고, 총 거래량의 3%에 불과해 탄소배출권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에너지전환 특히, 소규모 태양광 등 국가 정책이 집중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RPS 사업에서 REC를 받는 사업에 대해 배출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중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한 기후변화연구원 이충국  탄소배출권센터장은 “REC는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부분의 효과이고, 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REC는 의무 할당을 받은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하고, 배출권은 할당을 받은 국내 대기업들이 구매하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정부가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래되는 시장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REC와 더불어 배출권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수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배출권임에도 이것이 이중혜택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만약 REC와 배출권 모두 정부가 구매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중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MW 미만의 RPS 사업에서 연간 발생될 수 있는 배출권량은 약 190여만톤으로 탄소시장에서 큰 영향력이 없다. [자료=기후변화연구원]

그러나 “REC는 REC시장을 통해 발전사에게, 배출권은 탄소시장을 통해 일반 기업에게 판매돼 거래되는 시장과 거래처가 다르다”며, “이것을 이중혜택이라는 이름하에 배출권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제도의 목적과 시장이 다르고 그리드패리티로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며, 1MW 미만부터라도 우선 적용하게 된다면 소규모 태양광 시장에서는 분명히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왔다. 

반면, 태양광 시장 확대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 개선 등의 태양광 개발 사업을 위한 여건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유도책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인정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화솔라파워 윤을진 상무는 “이중 혜택으로 인한 문제점은 면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한 개선점을 찾더라도 이후 그리드패리티로 가는 상황에서 거래시장의 REC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며, “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 모델을 장려함에 따라 배출권 확보 기여와 개별 사업자들의 추가 수익에 기여하는 긍정적 시장 거래 상황을 반영한 배출권 도입이 검토되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이노클래스 이승욱 대표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비롯한 태양광 시장에서는 분명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최근 임야 태양광에서 REC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축소한다고 했을 때 크게 반응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CDM 거래 시 1톤당 2만1,600원 정도 하는데, 1MW 태양광발전소를 했을 때 몇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가격으로 환산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되는지 계산해 봤다”며, “연간 7~8%의 수익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REC 기준으로 보면 가중치 0.2가 조금 안되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기에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에 100%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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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중 하나는 에너지전환이다. [사진=dreamstime]

반면 다른 시각에서 내용을 살핀 솔라커넥트 이영호 대표는 “1MW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탄소배출권이 없더라도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 개발만 가능하다면 사업을 추진한다”며, “그러나 제약이 많아 탄소배출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발전소를 짓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 “선행돼야 할 것은 SMP+REC로 충분히 수익성이 보장된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하기 위한 제약 사항들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국가 입장에서도 1MW 태양광발전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을 인정해 주는 것보다 태양광발전소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정부의 임야 태양광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시장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3020 재생에너지에서 목표한 태양광 설치용량은 무조건 달성되겠지만 관련 혜택을 국민과 공유하느냐, 대자본으로 흘러가느냐의 기로에 있다. 

정부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형 태양광, 주민 참여형 태양광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위축된 소규모 태양광 시장을 풀기에는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향후,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의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인정 여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것이 소규모 태양광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이라는 숙명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흐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관심을 가져볼만한 가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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