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산림청]](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1811/28077_19891_1044.jpg)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산림청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지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입법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BIPV는 태양광 기능을 가진 ‘건자재’가 돼야 한다
- 지붕형 태양광발전 설계 솔루션 ‘SUN ROOF' 출시
- 탑인프라, 조금 늦더라도 태양광발전소 ‘안전’ 강화해 나가야
- 재생에너지 감축실적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인정되나
- 에너지 정책만큼은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
- 임야태양광 가중치 축소 현실화… RPS 제도 일부 개정
- 농업인, 영농형태양광을 수익모델로… 관심 급증
- [2018 10대이슈 ①] 태양광 가중치 하락과 임야 규제… 소규모 태양광 확대방안 시급
- 산림청-글로벌녹색성장기구, 공동 산림협력 첫걸음 내딛다
- 산림청, 태양광발전시설 운영 미비점 개선 등 권역별 산지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