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 등급제’ 본격 추진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9.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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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차 및 수소차를 대상으로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 최초 전기‧수소차 1만 대에 1등급 표지부착 캠페인 전개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서울시가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시가 전기차 및 수소차를 대상으로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기차 및 수소차를 대상으로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사진=서울시]

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다.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제도를 도입‧시행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은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구분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친환경등급 표지 디자인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에 걸쳐 시민 1,900여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부착될 친환경 1등급 표지 디자인 [사진=서울시]
전기차와 수소차에 부착될 친환경 1등급 표지 디자인 [사진=서울시]

표지는 직경 6cm 원형 안에 차량번호, 발급번호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배출가스 등급별로 등급숫자 및 색상을 지정해 시민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민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9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 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돼 운행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9월 이후 신규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량 등록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0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7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이를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전기차량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한 모습 [사진=서울시]
전기차량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한 모습 [사진=서울시]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급제에 기반한 LEZ(Low Emission Zone)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미세먼지가 고농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시장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위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통행량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으로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1등급 표지 부착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상위등급 차량의 구매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노후 경유차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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