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줄여 3년간 167억원 확보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9.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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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서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기업, 공사 등 전국 59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미니태양광 적극 보급, 탄소배출권 지속 확보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중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 78만8,000톤을 확보했고, 확보한 배출권은 현 거래 시세로 환산시 약 1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1.2억그루를 식재해 온실가스를 흡수한 효과와 같다.

서울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이며 시설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절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원회수시설은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를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 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소각과정에서 가동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연료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상수도 및 물재생 시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노후 송풍기와 펌프 등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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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후변화기금 121억원을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보급,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등에 투자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이를 통해 서울시는 3개년(2015~2017년)간 정부 할당량 552만3,000톤에 비해 동기간 중 508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약 43만5,000톤의 절감분을 인정받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성과를 인정받아 35만3,000톤을 추가확보해 총 78만8,000톤의 여유분을 확보했다.

확보한 배출권 78만8,000톤 중 58만6,000톤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도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121억원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세입조치 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을 종료하면서 2018년 이후로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동참,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2차에 걸쳐 소규모로 분할 매도를 완료했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한 매도금 121억원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에 투자되고 있다. 한편, 잔여 배출권 20만2,000톤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이월 조치해 배출권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한 예비물량으로 보유 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전개해 온실가스 감축성과 인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을 시정 역점사업으로 삼아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그 성과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검증기관을 통해 감축량을 입증한 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1만4,000톤 이상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했고 앞으로 이상기후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태양광 보급 등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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