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9년 태양광발전 문제점 : 의무공급량 확대와 SMP 가격변동에 따른 정책수립 시급
  • 인더스트리뉴스 기자
  • 승인 2019.01.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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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초부터 태양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와 SMP 가격변동에 따른 정책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계속되는 REC 하락세, 의무공급비율을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지난해 11월말 기준, 재생에너지원별 설치량을 보면 태양광발전이 1.7GW, 풍력이 0.5GW 미만, ESS가 1GWh 정도 신규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할 경우, 이를 REC로 환산하면 태양광이 223만3,800 REC, 풍력이 109만5,000 REC, ESS가 328만5,000 REC 등으로 합계 6,61만3,800 REC 정도가 지난해에 신규로 발생한 것이 된다.

반면에 지난해에 할당된 신규 의무공급량은 495만5,747 REC로서 이 산출치는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21개 공급의무자 의무공급량 2,199만9,611MWh에서 2017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중 총 의무공급량(18개 공급의무자) 1,704만3,864MWh을 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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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할당된 신규 의무공급량은 495만5,747 REC로 산출된다. [사진=istock]

의무공급량 확대 시급

이 같은 산출방식에 따르면 지난 해에 설치된 양은 신규 할당된 의무공급량에 비해 이미 495만5,747 REC를 초과한 것이 된다. 이것은 21개 의무공급사들은 2018년 10월경에 지난해의 의무공급량을 모두 다 소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해에 부족한 의무공급량은 160만 REC에 달하며 이는 태양광발전으로 환산하면 1.2GW 정도가 초과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게 되면 2018년말 REC 현물거래가는 60원/kWh대까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여론 등에 힘입어 하락세는 진정되기는 했지만 이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는 의무공급비율을 1.5% 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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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사진 왼쪽부터 2017년, 2018년, 단위 : MW) [자료=산업부]

표 1, 2는 2017~2018년 공급 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부족한 의무공급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 의무공급량은 지난 해 의무공급량 21,999,611MWh보다 800만 MWh 이상 많은 3,000만 MWh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책정된 2019년도 의무공급율은 발전전력량의 6%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연도별 증가율은 지난 해에 비해 1% 증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에도 비슷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3020정책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3% 정도 여유가 있다. 이 3%를 어느 연도에 배정하느냐에 따라 태양광 시장은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무공급비율 여유분 3%를 현 시점에서 시장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태양광업계는 협력해 의무공급비율을 수정하고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MP 가격변동에 따른 대책수립 시급
전력거래소를 통해 의무공급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급인증서 현물거래는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 기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지만, 고정가격경쟁입찰이 시행된 2017년 이후 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의 추세를 예로 들면 계통한계가격+공급인증서가격을 고정 추세로 놓고 계통한계가격의 변동에 따라 공급인증서 매입 호가를 조정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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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왼쪽부터 연도별 발전전력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SMP 가격변동에 따른 REC 가격변동 추이 [자료=산업부]

표 4는 SMP 가격변동에 따른 REC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가중치 ‘1’인 태양광 등에서는 REC와 SMP의 합이 동일 수준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지만 가중치가 ‘1’을 초과하는 건물태양광, 수상태양광, 연료전지, 해상풍력, ESS 등에서는 SMP 상승에 따른 REC 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데, 특히 가중치가 높은 해상풍력과 ESS는 피해가 매우 크게 된다. 그나마 SMP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해상풍력의 경우와는 달리 REC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ESS는 SMP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더욱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장려로 인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ESS 사업이 난데없는 SMP 상승으로 침체된다면, 이것을 ESS 사업자들의 실패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책의 하나로 변동하는 SMP를 제어하기는 어렵겠지만 의무공급자들이 공급인증서 현물거래에서 의도적으로 SMP+REC 고정추세로 호가하는 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래 양방향거래의 기본 정신을 살려 지양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SMP 급상승 시 신재생 ESS 구제책도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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