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적극행정’으로 중소기업 육성 본격 시동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08.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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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혁신 가속화 전망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8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이날 김학도 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책기획관과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등 당연직과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인사·규제 등 분야 민간전문가가 함께 구성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행정'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행정'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사진=중기부]

중기부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혁신, 상생협력의 연결자 역할 등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적극행정’을 해답으로 찾은 것이다.

우선 중기부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을 중기부의 조직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방식을 정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유연한 조직 운영과 혁신 제안 동호회 운영 등을 통해 협업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고객감동과 정책개발, 업무혁신 등 3대 분야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직원에게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가점 및 근무평가 최고점, 해외 벤치마킹 기회 등을 제공한다.

소극행정을 방지하는 다양한 정책도 시행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면책 기준도 간소화한다. 더불어 소극행정은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적극행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중기부가 정부 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1등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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