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전방위 지원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1.2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상반기 내 71개 세부과제 완료 계획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난해 7월 시작된 일본과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빠른 속도로 반도체 등 몇몇 핵심 분야 소재의 국산화 및 수입국 다변화에 성공하며 어느 정도 일본 의존도를 탈피한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1월 21일 “한국이 소재나 부품, 제조장치 부문의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 및 각종 정책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며, 탈(脫)일본화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2일 인천 서구 소재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할 주요 계획을 승인했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정밀화학소재기업 경인양행에서 1월 22일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정밀화학소재기업 경인양행에서 1월 22일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위한 개발 및 생산 연계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소부장 컨트롤타워인 경쟁력위원회를 통한 부처간 협업체계 고도화 등의 계획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는 실무추진단과 상생협의회가 제안한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포토레지스트 분야 소개개발 협력사업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이차전지 분야 소재개발 협력사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불소 분야 소재개발 협력사업 △미래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 설비개발 협력사업 △수입에 의존하는 고성능 유압 분야 부품개발 등 6건의 협력사업도 승인하며 핵심품목의 공급망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이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관이 합심한 결과,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빠른 공급안정화, 국내외 투자확대, 부처간 협업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성과를 보였다”며, “올해는 3개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공급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는 무관한 100대 품목 전체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안정화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확실한 수급 안정성 확보해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20년만에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편하는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 강력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조1,000억원 규모 예산을 올해 대폭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전체 예산의 57%인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1,500억원을 투입해 공공연구소와 나노팹 등 15개의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 국가연구협의체 등 정부 연구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32개 공공연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인력 파견, 기술자문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생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소부장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보증, 소부장분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은 2019년 4개에서 2020년 20개 이상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특화선도기업 100 등 핵심기업을 선정‧육성한다.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 1,000억원, 중기부 1,000억원, 금융위 4,000억원 등 소부장 투자펀드도 본격 조성‧운용하며,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해외기업 M&A‧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M&A 유동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해외 유수의 소부장 기업이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한다. ‘한독 소재·부품·기술협력센터 설치’, ‘한독 기업지원 협의체 설치’ 등 기존 소부장 강국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책정한 관련 예산은 당장 1월부터 집행하며, 지난해 정한 75개 세부과제 중 71개를 올 상반기 중 마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법 개정사항과 나노팹 12인치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등 시간이 걸리는 과제도 올 하반기까지는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1월 22일 진행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 후 경인양행 생산공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1월 22일 진행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 후 경인양행 생산공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4월부터 ‘소부장 특별조치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령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되며,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한다. 중점 지원 분야도 신설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가 규정된다.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도 포함돼있다.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