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와 벤처확인 제도의 민간 이양 계획이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개별법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정책영역화하는 기반이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했다. 이 법률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가 도입됐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 뒤, 추후에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先)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에게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창업기획자가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