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9년 태양광발전산업의 현 문제점과 향후 대책
  • 이상열 기자
  • 승인 2019.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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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현물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 심각… 대책 마련 시급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산업의 현 문제점으로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현물시장 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200원/kWh에 달했던 SMP+REC 가격은 2년 뒤인 올해 8월 145원/kWh로 27.5% 하락했다. 동 기간 시공비는 10% 미만으로 하락해 태양광발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불과 6개월전만 해도 185원/kWh대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6개월 동안 무려 22%가 하락한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표 1 참조).

표 1. 공급인증서(REC) 거래일별 SMP/REC 현황
표 1. 공급인증서(REC) 거래일별 SMP/REC 현황

SMP+REC 가격 급락 초유의 사태 직면

초유의 가격 급락 사태는 공급 의무량은 전년도와 같은 1%였지만, 시공물량은 1.5배 가량 늘어난데다 석탄혼소 SRF 바이오(폐기물 고형 연료) 등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REC 투매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LNG 발전소의 난립과 LNG 국제가격의 하락 등으로 SMP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생긴 기현상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3020정책을 펼치면서 약속했던 석탄혼소 SRF 바이오 등의 축소나 폐지를 더욱 서둘러야 하며, 동 정책을 펼치면서 손보지 못했던 연간 공급의무비율을 하루 빨리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SMP+REC 가격을 SMP와 REC를 연동해 SMP가 떨어지면 REC를 올려주던 정책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정책을 복원하면 SMP 하락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또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사업 개시 및 전력판매가 지연되면서 신규 투자유인이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하고 모호한 입지규제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RE100 등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 계통 미연계 설비 해소를 위한 계획수립과 이의 공개 또한 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울러 계통보강을 한국전력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그리고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 타개해 나감은 물론 수요 예측 등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인 계통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반대 및 입지규제 이슈 해결을 위해 유럽 등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국가의 제도와 주민상생방안을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홍보하고 제도 접근을 용이하게 고쳐 나가서 주민이 호응하는 태양광발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산업 개선을 위해  RE100 등 신시장 창출,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dreamstime]
태양광발전산업 개선을 위해 RE100 등 신시장 창출,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dreamstime]

RE 100 이행제도 마련과 선제적 계통 인프라 투자로 계통 미연계 설비 신속한 해결 필요

국내 태양광발전산업의 개선 방안으로 먼저 RE100 이행제도 마련을 들 수 있다. RPS 시장 외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이 필요하며,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제도 마련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RE100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현재 전 세계 18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RE100 참여 기업은 직접 생산, 또는 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이 가능하다. 구매 방안으로는 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인증서 구매, 전력요금제 선택 등의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 생산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또 다른 개선 방안으로는 선제적 계통 인프라 투자로 신속한 계통 미연계 설비 해소를 위한 경제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수요(발전소 입지) 예측 등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계통 인프라 구축을 들 수가 있다. 지역별 태양광 상세 입지계획 마련 및 예정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태양광은 대규모 화력발전소 설치계획 등과 달리 위치, 규모, 연계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계통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회귀분석을 하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예정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 투자를 확대해 계통연계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용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 확대로 분산형 전원의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전용 송・배전시스템을 신규 도입하는 것으로 한국전력이 도입을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전용 변전소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접속전압이나 규모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로 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 태양광 유휴전력을 사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 확대를 의미하는 계통 미연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활용해 P2G(Power to Gas) 기술 실증 연구 및 수소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로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확대에 따른 계통 불안정성 및 유연성 조절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전의 야간발전제도는 현 구상으로는 기존의 태양광 ESS보다 수익성이 10% 이상 떨어지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주민 수용성과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혁 추진 필요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먼저 덴마크나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이 활용한 규제개혁과 주민상생 방안들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기관 축소로 발전사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되 인・허가 절차 간소와 및 규제기관 단일화로 발전사업자의 개발위험과 사업추진 소요시간을 경감시켜야 한다.

입지규제의 추상적 기준 폐지 및 축소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마련, 즉 해석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조건은 축소하거나 계량화해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예측 가능한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명확한 규제조항을 통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최소화해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간의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금융상품 등을 활용해서 사업의 이익공유를 제도화함으로써 갈등 예방 및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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