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태양광 이슈] ‘도입 8년’ RPS, 제도 개선 통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해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1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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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봉착한 PRS… 시장 구조도 단순하게 변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는 단연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탈원전과 지속가능성이 이슈로 떠올랐고, 동시에 국내의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추진해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었다. RPS란 국가가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거나 구매해야 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추였던 RPS 제도가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dreamstime]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추였던 RPS 제도가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dreamstime]

하지만 RPS 도입 8년여가 지난 현재 다양한 한계점을 드러낸 상태다. RPS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무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큰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현재는 다르다.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RPS가 현물시장가격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주춤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보다 복잡한 가중치 체계를 설정해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자체수의계약과 자체입찰, 공단 선정입찰, 한국형FIT로 구성한 계약 시장과 현물시장 등 5가지의 RPS 시장이 있어 시장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 가중치 부여 구조 자체를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이마저도 공급의무자의 자체 계약을 뜻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대부분 이뤄진다. 가격 하락에 대한 유인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석탄 발전에 폐목재 등을 섞어 태우는 ‘혼소(混燒)발전’이 상당량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혼소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RPS 도입 취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신재생에너지원 대비 바이오연료 비중은 23%를 차지한다. 하지만 REC 발급량은 무려 33%로 전체 1위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은 51.3%라는 점유율을 차지하고도 REC 발급량은 29.9%에 그친다. 외국의 경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특정 차세대 바이오연료만 인정하는 추세다.

아울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정책 실행 의지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중치가 자주 변경돼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왜곡한다고 비판해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제는 무역과 제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 용역과 조사 역시 필요하다.

2019년 들어 한계에 봉착한 RPS가 변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마중물로 다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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