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가 모른다… 국토부, 환기설비 이용 매뉴얼 배포
  • 정형우 기자
  • 승인 2019.12.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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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설치 되어 있으나 국민 47% 알지 못해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국민 47%가 이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림=국토교통부]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는 입주민들이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내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96%로 매우 높고 환기설비 사용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환기설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47%가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해 환기설비 매뉴얼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내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는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까지 오염될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기설비 매뉴얼은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환기설비를 이용한 기계환기, 주방 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상황별 환기방법 및 환기효과에 대한 내용과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공동주택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사용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매뉴얼 배포로 입주민들이 환기설비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말하는 상황별 환기방법 및 환기효과는 다음과 같다.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의 경우 공동주택 내에는 미세먼지, 라돈, CO2, VOCs 등의 다양한 오염물질이 축적될 수 있으므로 하루 3번, 10분 내외로 창문을 개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맞통풍 효과를 이용해 환기량이 증가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동시에 개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중간 풍량’으로 2시간 가동하면 실내공기 전체를 1회 교환하는 효과가 있어 미세먼지, 라돈, CO2 등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조리 시에는 미세먼지 등 실내 오염물질이 평상시의 2~60배까지 증가하므로 레인지후드 가동이 필수적이다. 레인지후드 가동 시 창문을 일부 개방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동시에 가동시키면 거실과 방에 확산된 오염물질 배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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