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어 의무화 현실로… 제주도 신규 태양광 위축 불가피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4.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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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거래 축소로 이어져 태양광 사업 더욱 어려워질 듯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1MW를 초과하는 신규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출력제어 의무이행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의무 규정이 이번 4월부터는 제주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신규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4월 29일 개정하고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전력제어 지시에 따르도록 의무화됐다. [사진=dreamstime]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4월 29일 개정하고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전력제어 지시에 따르도록 의무화됐다. [사진=dreamstime]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4월 29일 개정하고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1MW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정부의 제어지시에 따르도록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전력거래소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이 필수적인 바, 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확보 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시기”라면서 이번 계통운영 규칙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규칙개정은 신규설비에 제어성능을 구비하도록 요건을 정한 것이며, 제어지시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했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풍력, 태양광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면 제주지역 다른 발전기의 출력을 최소로 낮춰도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제주계통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제어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제주도의 풍력 및 태양광발전기의 경우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설비비중이 38.4%이며, 발전비중 21.3%인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육지의 풍력 및 태양광발전기의 설비비중은 9.2%, 발전비중은 2.4%다.

하지만, 앞으로 전력거래소가 전력 제어 의무화를 육지로도 넓혀나갈 계획이어서, 앞으로 전력 제어에 따른 REC 거래 제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사실상의 사업 규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안정적 계통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면서도 사업자가 발전소 시설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때 예상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MW 초과 20MW 이하 설비인 경우 추가적인 통신비용 부담이 없도록 사용하는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취득을 위한 장치 비용도 약 15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전력거래소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대상은 송전선로에 연결되며 1MW 초과 신규 풍력, 태양광 발전기가 해당된다. 송전선로 기준은 육지 154kV 이상, 제주 22.9kV 전용 이상이다.

전력거래소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결하고, 사업자 공감대와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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