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 전기차 충전기 유휴기간대 수익형 공유모델 만든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8.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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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북·제주 규제자유특구 실증 진행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개인소유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타인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증작업이 규제자유특구지역인 제주에서 진행되는 등 전기차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에 나선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에 나선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이하 전북도)와 함께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8.27)과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의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8.28)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경제 실현과 친환경·미래형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전초적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두 지자체는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부대조건 이행, 이용자 고지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본격 실증에 돌입할 수 있었다.

개인소유 충전기로 수익 모델 창출 기대

제주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의 가능성을 점쳐 볼 전망이다.  

현재 제주는 전기차 선도 지자체답게 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70% 이상에 1만대가 넘는 개인용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방치되는 상황이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소유자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충전기의 운영·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제주도는 본 실증을 통해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보급과 확산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충전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소규모 충전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충전기 운영과 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1명당 적정 관리 충전기 수는 1단계 30대에서 최대 11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실증 결과에 따라 적정 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10월 말 예정된 2단계 실증사업과 2021년 상반기에 추진될 3단계 실증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제주 도내에 거주하면서 개인용 충전기를 소유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선착순 200명까지며, 제주테크노파크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는 초소형 전기 소방차 등 특수자동차 제조 및 운행을 통해 전기차산업 육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전북도는 초소형 전기 소방차 등 특수자동차 제조 및 운행을 통해 전기차산업 육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초소형 소방용 전기차로 위기상황 신속 대응

전북도은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 제작, 운행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불법 주차 등으로 대형 소방차나 쓰레기 수거차가 진입하기 곤란했던 좁은 골목길의 주행도 가능해 소규모 화재 예방 등 높은 활용성과 편의성을 지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성격이 유사한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36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00여 종의 특장 모듈을 갖춘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와 같은 걸림돌들이 관련 산업의 육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전북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초소형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절차·시간·비용 등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신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을 위한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22개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됐으며, 부품의 국산화도 고려해 실증 1단계인 올해는 국산 부품을 65%가량 사용하고, 2단계인 내년엔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를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되며, 내년에는 이에 추가해 초소형 전기 청소차와 이동식 세탁차에 대한 실증도 추진된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제주와 전북의 실증은 저탄소·친환경 이동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양 특구의 실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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